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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고한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장유착을 늦게 수술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사건은 이렇다.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후 복통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내과를 거쳐 외과로 전과 되었다. 이 병원 외과의사는 장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입원 후 통증이 호전되고, 6개월 전 난소암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다. 환자도 장폐색의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통증의 강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백혈구 수치 및 아밀라아제 수치 등도 정상 범위 내였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입원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한 복통과 함께 전신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후 환자는 다행스럽게 회복되었다.의료 관련 사건이나 그 외 모든 재판에서 판사들의 고민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의학적인 증거와 의료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의사들이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 법률전문가로서 역시 반발하는 의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률 문외한인 일개 의사들이 심사숙고한 사실인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즉 재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들의, 비의료인들의 의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다.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인체에 대해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리고 인체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는 더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인체의 다양성이나 질병 다양성의 간단한 예는 해부학적으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면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일이 기재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이 복잡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유사한 판결은 다수이다. 대표적인 사례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출혈 남편을 아내의 간청으로 퇴원시킨 뒤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이 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가족이 요청한 인공호흡기 제거도 '벗기라'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의사들은 철벽 거부했다.이번 장폐색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사에게 형이 확정되면 향후 장폐색이 있는 환자들은 많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의료계의 숙제이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된 어떤 행위를 낱낱이 파고들어 따지고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행태는 생명 수호의 최전선에서 실낱 같은 선의에 기대어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의사들까지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 지 의문이다.
2023-09-04 05:30:00오피니언

서울대병원, 말기암 1단계 존엄사 사실상 허용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서울대병원이 말기암환자들에게 연명치료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묻고, 원치 않을 경우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은 말기암환자부터 존엄사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자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 서울대병원은 최근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공식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사전의료지시서란 암의 진행 및 합병증으로 인해 향후 생명연장과 증상완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말기암환자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앞으로 행해질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의사결정하는 서식을 의미한다. 서식은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침습적, 적극적 연명치료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예시하고, 각 항목의 치료를 원하는지, 결정하지 못했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서명하도록 했다. 서울대병원은 이 서식에 ‘심폐소생술 및 다른 연명치료 시행 여부는 환자분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경우 이 같은 시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환자 또는 대리인이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가 타인에 의해 변경되지 않고 표기한 대로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의료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15일 말기 암 환자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선 14일 서울대학교병원 내과(과장 박영배)는 의료윤리 집담회를 처음으로 열어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에 대해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보라매병원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계부터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1년에 600여명의 암환자가 사망하는데 매번 연명치료 문제가 발생하는데 관행적으로 연명치료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해 왔다”면서 “이것을 의료윤리위원회와 내과교수회의에서 공식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말기암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도 솔직히 고해성서했다. 2007년 1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한 656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기암환자 436명(85%)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했고, 이를 의료진이 받아들여 연명치료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지만 관행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해 왔다는 것이다. 허대석 교수는 “연명치료 여부는 말기암환자로 국한된다”면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면 논란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로 말기암환자들에게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후 여론을 봐가면서 2단계로 만성질환자(간경변, 만성신부전 등)로 범위를 넓히고, 마지막 3단계로 식물인간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이처럼 단계적 접근을 선택한 것은 지금까지 이들 모두를 포괄해 존엄사 논쟁을 한 결과 논란만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허 교수는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대한 변화”라면서 “지금까지는 연명치료를 할 지 여부를 의료진이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환자가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 교수는 “보라매병원 사건은 환자 회생가능성이 있어 살인죄가 성립됐지만 말기암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 조치가 법적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이 상태로 할 수는 없고, 사회적 인식도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말기 암환자들이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1일 연대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사건과 관련 판결 할 예정이다.
2009-05-19 06:58:17병·의원

보라매사건 후 10년…다시 존엄사를 말한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전현희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과다한 연명치료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보라매병원사건 이후 10년, 국회에서 '존엄사'를 주제로 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실장은 1997년에 있었던 보라매병원사건을 언급하며, 의료현실과 법적 판단사이의 괴리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보라매병원사건은 당시 의료계 안팎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두고 가족들이 담당의사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퇴원을 요구,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던 일로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해당 의사에 대해 살인방조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의사협회 등은 2001년 의사윤리지침을 통해 '회복 불능환자의 진료중단'에 관한 나름의 윤리적 지침을 제시했으나 안락사 허용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이후 의료계에서는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었다. 윤영호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존엄사'에 대한 의사로서의 윤리적 고뇌를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전통적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며 고통으로부터 환자를 구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라고 교육받아 왔다"면서 "때문에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치료를 계속해야만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들은 의료인들의 이 같은 전통적인 사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늘어나면서 죽음의 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에게 생명유지장치들이 삶의 연장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의 고통과 죽음을 연장할 뿐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결국 의료현장에 적용되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존엄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라고 밝혔다. 윤 교슈는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고유의 말기환자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상현장에서 임종환자의 관리를 의사개인의 가치관과 판단에 맞길 것이 아니라 표준적 지침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생명연장과 관련된 의학의 한계를 이해시키고 환자 입장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설염하는 내용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요한 점은 존엄사를 위한 말기 환자의 사전의사결정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아울러 말기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제적 지원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세계보건기구 및 선진국들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은 이미 동 제도가 정착되거나 호스피스 수가가 만들어져 있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 정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교, 법률, 사회적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존엄사'는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날 박용웅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동일한 의미로 본다"면서 "존엄사는 정통 기독교 보수신앙에서는 반대입장"이라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 역시 "존엄사법은 만들어져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존엄사법 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되었다고 할 때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 변호사는 "존엄사 문제는 제도개선이나 법률제정 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정비·보장성강화 등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복지제도의 문제, 호스피스 제도의 정비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뒤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09-29 17:27:22정책

병협, 의료계와 보래매병원 사건 공동대응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6일 오전 법사위원회를 열어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열린 법사위원회에서는 보라매병원사건이 전의료계의 문제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의사협회, 의학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 공동으로 대처키로 결의했다. 병원협회는 또 의사단체, 법의학자, 사회복지학자, 보건행정가 등과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침을 마련, 회원병원과 언론기관 등에 배포키로 하고, 보라매병원사건의 충분한 검토 연구를 위해 의사협회, 보라매병원 등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아울러 해당 의사의 사면복권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2004-07-16 13:11:56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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